일반시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이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인 JET(Junior English Test) Speaking and Writing, JET(Junior English Test) Speaking(이하 “JET Speaking Test”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

1. 정기시험(Secure Program):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정해진 일자에 시행한다.
2. 특별시험(Institutional Program): 학교, 학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시행하며,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시험 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시험 시작 전 기자재 점검 및 오리엔테이션과 시험 종료 후 본인 답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험 진행 안내
과목 구분 소요 시간
Speaking
(말하기 평가)
초급 (5,6급) 약 15분
중급 (3,4급) 약 15분
고급 (1,2급) 약 20분
Writing
(쓰기 평가)
초급 (5,6급) 30분
중급 (3,4급) 40분
고급 (1,2급) 50분

제 4 조 (응시자격 제한)

JET Speaking and Writing Tests, JET Speaking Test에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단,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5조 및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5 조 (접수 방법)

JET Speaking and Writing Tests, JET Speaking Test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와이비엠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JET Speaking 공식 홈페이지 (www.jetspeaking.co.kr)를 통해 접수
나. 모바일 접수: JET Speaking 공식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https://m.jetspeaking.co.kr)를 통해 접수
다. 방문 접수: 각 지역 지정 접수처(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방문하여 접수
2. 특별시험
해당 단체가 JET Speaking 사무국 또는 각 지역본부로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일괄 신청

제 6 조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주)와이비엠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 7 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1.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확인 후 퇴실한다.
2.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 8 조 (입실 안내)

응시자는 시험 시간 전까지 시험 센터에 도착해야 하며, 입실 금지 시각 이후에 도착하는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연기 또는 응시료 환불이 불가하다.

시험 진행 안내
시험 시간 입실 시간 입실 금지 시간
14:00 13:50~14:10 14:10

제 9 조 (시험센터 및 시간 변경)

1.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시험센터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접수가 마감된 시험센터 변경은 불가하다.)
2. 시험센터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3. 시험센터 또는 ㈜와이비엠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센터가 폐쇄될 수 있으며, ㈜와이비엠은 접수자들에게 센터변경, 응시료 환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 10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JET Speaking Rating System을 통해 처리된다.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와이비엠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 조 (성적 유효 기간)

1.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다.
2.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은 성적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제 12 조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1. 정기시험 성적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자에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다.
2. 성적표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3. 응시자는 성적표 1매를 우편 수령 가능하며, 해당 정기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성적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성적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4. 특별시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되며, 응시자는 해당 단체 담당자를 통해서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성적표 재발급)

1.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2. 정기시험 성적표는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3. 특별시험 성적표는 해당 단체의 담당자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다.
4. 성적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FAX 및 e-mail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 14 조 (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전자ㆍ통신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선이어폰,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의 전원을 끄지 않고 제출하여 시험 도중 작동되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전자ㆍ통신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선이어폰,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시험 중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메모하는 행위
라.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경우
- 특정 성적이나 레벨을 요구하는 행위(단순성, 협박성 포함)
- 노래를 부르는 행위
- 음담패설이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영어 외의 언어로 답하는 행위
- 그 밖의 정상적인 답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제 15 조 (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 16 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규정 위반자, 부정 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 17 조 (시스템 오류 처리)

아래의 경우, 수험자들은 수험자들은 응시료 환불 또는 시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험 전, 예상치 못한 시험센터의 사정 또는 시스템 상의 오류 등으로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시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결함 또는 그 이외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능할 경우

제 18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4월 25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03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