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와이비엠이 시행하는 YBM商務漢檢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한자 능력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험 일자 및 대상)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며,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시행된다.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제3조(시험 시간)

YBM商務漢檢 시험 시간은 70분 소요된다. (단, 시험 시작 전에 답안 작성 안내 등을 위해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

제4조(응시자격 제한)

YBM商務漢檢에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단,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13조 및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5조(접수 방법)

YBM商務漢檢은 단체 담당자가 시험 실시 최소 15일 이전에 법인고객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시험을 신청해야 접수 가능하며, 해당 단체 소속 수험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와이비엠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인터넷 접수: 기관별 개인접수 페이지 URL을 통한 접수
2. 단체 접수: 소속 단체 담당자를 통한 접수

제6조(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와이비엠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7조(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고사본부에서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8조(시험 진행 안내)

1. 입실 시간: 사전 공지된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
2. 시험 종료 후 별도의 답안 Marking 및 작성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9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된다.
2. 객관식 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르며, 주관식 답안 판독은 답안지 스캔 작업 후 YBM商務漢檢 주관식 채점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답안 Marking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와이비엠은 답안을 수정하지 않는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 환산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와이비엠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성적 유효기간)

1. 성적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다. 단, 국가공인 민간자격 기간(2009년 9월 21일~2020년 12월 27일)에 취득한 시험의 경우 성적 유효기간은 평생이다.
2. 답안지 등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성적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답안지 원본은 응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컴퓨터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제11조(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표되며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된다. 성적표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3일 후 발송된다.

제12조(성적표 재발급)

1. 성적 조회와 성적표(자격증)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 가능하다.
2. 단체의 요청에 의해 시행한 시험의 경우 성적표는 해당 단체의 인사담당자가 법인고객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3. 성적표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FAX 및 e-mail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13조(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제출한 휴대폰 벨(알림음/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다. 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 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라. 시험 종료 후 답안을 Marking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마. 답안 내역 유출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전자ㆍ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라.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4조(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15조(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규정 위반자,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시행일)
1.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